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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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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7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을 접속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접속"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2. "동등접속"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신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 통신망간의 접속방법, 접속설비 구성형태, 접속호 처리, 통신품질 및 접속료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접속사업자간 차별이 없도록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3. "상세과금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발ㆍ착신 가입자번호(전부 또는 일부), 통신 또는 통화시간,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과금과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4. "상세트래픽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통신 또는 통화시간, 통신망식별번호(필요시지역번호포함),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5. "접속점"이라 함은 각 접속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6. "회선분배반"이라 함은 교환기 또는 전송장치로부터 회선이 연결, 절체 및 분리 등이 될 수 있는 단자반의 일체를 말한다.7.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8. "접속통화료"라 함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9. "접속통신료"라 함은 전화계망과 데이터망간 또는 인터넷망간 접속에 따른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10. "부대서비스비"라 함은 접속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말한다.1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서 규정한 역무(이하 "역무"로 한다)별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운영할 때에는 각 통신망을 별개의 접속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12.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로서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호를 직접 송ㆍ수신하는 교환기, 라우터,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 포함)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13.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14.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모든 원가가 변동원가가 되는 장기적인 기간동안 통화량 등이 증감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 또는 감소되는 원가를 말한다.15. "회계적(Top-Down)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사업자의 회계정보를 기초로 산정된 장기증분원가를 말한다.16. "공학적(Bottom-Up)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상의 효율적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장기증분원가를 말한다.17. "인터넷전화망"이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가입자망,백본망)과 인터넷전화설비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18. "인터넷전화설비"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환설비(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소프트스위치 등), 교환설비간 연결회선 및 가입자구간 설비 등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19. "무선인터넷서비스"라 함은 이동전화망 설비 등을 이용하여 휴대형 단말기로 인터넷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 등을 말하며, "무선인터넷망"이라 함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동전화 사업자의 통신망을 말한다.20.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이라 함은 인터넷망간 접속시 사업자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및 트래픽 교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조건을 말한다.21. "계위(Tier)"라 함은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분류된 접속사업자의 등급을 말한다.22. "인터넷직접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ㆍ발신되지 않고,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에 한정되어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을 말한다.23. "인터넷중계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 상호소통되는 트래픽 중 인터넷직접접속호를 제외한 트래픽으로,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간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 중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ㆍ발신되는 트래픽을 말한다24.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25. 삭제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접속의 기본원칙) 사업자는 통신망간 접속시 동등ㆍ투명ㆍ적시 및 합리적인 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통신망의 범위)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되는 통신망의 범위는 정보통신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역무(부대역무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한다.
제6조(접속망구성 및 운영의 원칙) ① 접속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보 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역무 및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②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하며, 접속점은 접속제공교환기로부터 접속회선이 분기되는 최초의 회선분배반으로 한다. ③ 접속점까지의 각 통신망은 해당 사업자가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접속용량은 접속이용사업자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접속사업자는 접속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송ㆍ수신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은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
제7조(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① 접속료는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내, 시외, 공중전화,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료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제1절 접속망 구성
제8조(접속제공교환기)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다만, 접속제공사업자가 2 이상이거나 기술적ㆍ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시내전화사업자와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이용)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번호권에 대하여 일정 접속점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 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1. 시내단국, 시내집중교환기, 시외교환기, 이동단국, 이동중계교환기 및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HLR)2.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제9조(접속용량) ① 접속용량은 접속교환기의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량을 예측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접속시의 접속용량은 접속요청사업자가 예측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를 가진 통신망간접속시는 해당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10조(접속 또는 변경절차) ① 접속(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또는 접속변경)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접속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 시기는 교환기의 신규 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접속방식) ① 전화계망간 및 전화계망과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회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의 신호방식은 국내표준 No.7공통선신호방식 또는 MFC R2 신호방식으로 하며, 접속회선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 E1(32채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잠정적으로 T1(24채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 및 신호방식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접속망 운영
제12조(접속호의 처리) ① 접속사업자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불완료호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접속사업자는 접속교환기에 불완료호의 형태, 수신 및 송출디지트 내역 등을 포함하는 상세과금 또는 트래픽정보를 기록한다.2. 불완료호에 대한 안내방송은 발신측 사업자가 하되, 발신측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신측 사업자 등이 한다. ③ 특수번호 호는 긴급신고, 민생치안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통신역무 이용의 안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번호에 의한 호로서 다른 사업자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접속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④ 상호 합의되지 않은 접속호는 발신측 사업자가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접속경로의 설정) ① 가입자를 가진 통신망간 접속시의 접속경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호의 접속경로는 이용자가 사전선택 또는 망식별번호에 의하여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접속망의 비상대책) ① 접속사업자는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이상 트래픽에 대비하여 우회접속 또는 긴급접속에 의한 비상대책수단을 접속 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접속은 긴급상황시 수동으로 구성하는 접속을 말하며, 긴급상황의 기준은 50% 이상의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여기에 준하는 사태가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될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의 우회접속은 상대방 사업자망의 동일지역 접속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접속경로를 지정할 경우 2차 접속경로를 통한 접속을 말하며 우회접속에 대한 접속경로는 발신측 사업자가 정한다.
제15조(번호방식) ① 통신망간 접속을 위한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자기 통신망내 번호는 다른 사업자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ㆍ운용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통신망 식별번호 외의 사업자 통신망내 번호를 다른 사업자망내에서 특별히 처리를 요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자는 자기 통신망내 번호의 변동시 다른 사업자망내에서 번호의 입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 입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주일 전에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금방식) ① 상호정산이 필요한 접속호에 대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 트래픽정보의 기록은 접속제공교환기 및 접속이용교환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접속제공교환기 및 접속이용교환기에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정보의 기록기능이 없거나 접속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의 접속과 관련하여 상세과금에 필요한 발신자번호(ID)는 1회 수신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터넷전화의 접속과 관련하여 상호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가입자 수, 접속 통화량, IP주소 등 과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접속사업자가 기록한 접속통화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자의 접속교환기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협의ㆍ조정한다.
제17조(기술기준) ① 사업자간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 국가표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4. 국제표준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접속에 필요한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할 수 있다.
제18조(통신품질조사)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로부터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접속설비비
제19조(접속회선비용) ①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화계망과 무선호출망간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③ 제6조제6항에 따라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하는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구간의 통화량 비율에 따라 접속회선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①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접속의 구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비용은 경쟁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사업자간 별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다수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경우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절 접속통화료
제21조(접속통화료 부담)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속이용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로 하고, 접속제공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계망과 무선호출망간 접속시의 접속통화료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외 및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 발신의 경우에는 다른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자신의 인터넷망을 제공한 인터넷전화사업자를 접속제공사업자로,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접속통화료 산정)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량에 접속통화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통화요율은 접속에 제공된 설비별로 산정한다. ③ 접속통화요율의 산정단위는 분으로 하고 소수점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산정될 때까지 시장경쟁상황,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⑥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접속통화요율은 접속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를 기초로 하여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산정하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의2(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 ①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요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 연도 중 1차년도(이하 "산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 시내 및 시외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준연도(산정년도의 전전년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산정년도의 전년도 기준 확정 접속통화요율(기준점)에서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외전화망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시내전화망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설비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가입자선로 요율에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매년 20% 증가시켜 5년 동안 요율에 가산한다.
제22조의3(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 ①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산정년도의 전년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준연도의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의4(접속통화요율 산정원칙 등) ①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시장 경쟁상황 및 기술발전 추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시내전화망의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설비와 이동전화망 중 시내전화망의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 유사설비에 대한 세부적인 접속통화요율 산정방식은 가입자선로설비의 원가특성, 원가회수 방법,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다.
제22조의5(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방식) ①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모든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인터넷망 접속료와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로 구분하여 별도 산정한다. ③ 인터넷전화 발신의 경우 자신의 인터넷망이 아닌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인터넷망 제공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일정 금액을 인터넷망 접속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접속료 수준은 전화계망 시장상황 및 인터넷전화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3항의 인터넷망 접속료는 인터넷 가입자망 접속료와 인터넷 백본망 접속료로 구분 정산한다. ⑤ 인터넷전화망에 접속하는 사업자(접속이용사업자)는 인터넷전화설비의 접속통화료(인터넷망 접속료 제외)를 인터넷전화사업자(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터넷전화설비 중 교환설비 및 교환설비간 연결회선의 접속통화요율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내교환, 시외교환 및 시내ㆍ외 교환설비간 회선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고,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은 시내전화망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제23조(통화량의 측정) ① 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위한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내전화망의 통화량 산정시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도수당 통화시간을 근거로 통화량을 추정한다.1. 서울가입구역은 주된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각각 3개국 이상을 선정하여 매분기별로 1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표본을 추출2. 기타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균등배분되도록 25개국 이상을 선정하여 매분기별로 1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표본을 추출 ③ 통화량은 서비스별, 접속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측정한다.1. 통화유형별 : 완료호(불완료호, 긴급신고 및 전화고장신고 관련 무료호 제외)2. 통화흐름별 : 발신호, 착신호3. 통화영역별 : 통신망내 통화량, 접속통화량4. 설비이용형태별 : 호의 경로에 따른 설비이용형태별 통화량 ④ 통화량은 통신망설비의 점유시간을 기준으로 누적 산정하되, 산정단위는 분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첫째자리까지 계산하며, 0.1분미만의 경우는 0.1분으로 한다. ⑤ 시내전화망 및 공중전화설비에서 발신된 시외호의 접속통화량은 발신측과 착신측에 대하여 각각 측정한다.
제24조(통화량 산정) ①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통화량은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가중하여 교환, 전송 및 선로(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하여는 구간별로 구분한다) 등 설비별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시내전화망, 공중전화설비에서 발신된 시내호에 대한 시내전화망의 설비별 이용횟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되, 표본조사를 하기전까지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교환설비 : 22. 국간전송 및 국간선로설비 : 1 ③ 제1항에 따른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동전화망의 통신망내 통화와 접속통화에 대한 이동전화망의 설비별 이용횟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되, 표본조사를 하기전까지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교환설비 : 통신망내 통화 및 접속통화 22. 교환국간 전송 및 선로설비 : 통신망내 통화 및 접속통화 13. 기지국관련 전송 및 선로설비 : 통신망내 통화 2, 접속통화 1
제24조의2(분당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통화량 추정) 장기증분원가의 산정을 위한 통화량은 검증통화량을 기초로 하여 인구증가율, 전화보급율, 통화량 증감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정한다.
제5절 접속원가계산
제25조(접속원가계산의 원칙) ① 접속원가는 장기증분원가 방식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속원가계산은 합리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장기증분원가 산정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원가에 관한 자료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및 접속원가계산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접속원가 산정시에는 실제 발생한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한다. 단, 2001년 이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하 "회계고시"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27조(접속원가계산규정) ①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원가계산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원가계산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속원가의 분류 및 집계방법2. 접속원가계산절차3. 접속원가의 산정시 준거할 주요기준 ③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접속원가계산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접속원가계산 대상연도의 익년도 3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원가의 범위) 접속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원가의 범위는 접속영업비용과 투자보수로 한다.
제29조(접속영업비용) ①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접속영업비용은 회계규정 및 회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무별 및 서비스별로 분류된 영업비용중 다음 각 호의 비용(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되 시내전화망가입자선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으로 한다.1. 가입자선로운영비용(단,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 요율반영은 제22조의2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2. 교환운영비용3. 전송,중계선로 운영비용(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4. 설비사용료중 통신망 관련비용(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5. 공중전화의 단말 및 선로운영비용6. 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중 통신망 지원자산 관련비용7. 무형고정자산중 통신망 관련자산의 감가상각비8. 전원운영비용중 통신망 관련비용9. 관리비중 통신망 관련비용10. 경상연구개발비중 통신망 관련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공중팩스 및 특수서비스등과 관련한 비용은 접속영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0조(투자보수) ①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자산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고정자산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임차보증금 + 적정운전자본2. 고정자산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3. 재고자산 : 불용품 등 접속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4. 적정운전자본 : 접속영업비용(감가상각비 제외)의 40일 평균액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해당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접속에 따른 법인세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접속자산) ① 기준자산 산정을 위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은 회계규정 및 회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무별 및 서비스별로 분류된 자산(미착자산 및 건설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한다.1. 가입자선로설비2. 교환설비3. 전송 및 중계선로설비(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4. 공중전화의 단말 및 선로설비5. 일반지원자산중 통신망 지원자산6. 무형고정자산중 통신망 관련자산7. 전원설비중 통신망 관련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중 제29조제2항과 관련된 자산은 접속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접속원가 및 통화량 검증) ①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접속원가 및 통화량을 산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검증방법, 범위 및 검증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검증에 따른 비용은 관련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은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가 산정한 접속원가 및 통화량을 검증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증결과와 산정내역을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아니한다.1. 접속과 관련된 역무별, 기능별 원가(영업비용, 기준자산, 투자보수, 총원가로 구분)2. 역무별, 설비별(구간별) 접속원가, 총통화량 세부 내역 ④ 관련사업자는 검증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증기관은 검증기간동안 2회 이상 주요경과 및 사업자 의견 반영여부 등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검증된 분당 접속원가의 수준과 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접속원가 및 통화량 검증을 받아야 하는 연도는 2004년과 2006년 이후 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도로 한다.
제32조의2(장기증분원가의 산정 등) ① 시내, 시외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증분원가의 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장기증분원가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원가산정방법 및 범위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3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는 제32조에 따라 검증된 접속원가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1. 재무회계상의 접속관련 자산을 물가 변동율 또는 동등 자산의 현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행가액으로 평가2. 제1호에 따라 현행화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산정3. 접속운영비용은 통화량, 가입자수, 시간, 인원 등 원가동인(原價動因)의 증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감소)하는 비용으로 산정4. 투자보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5.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감가상각비, 접속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 ④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는 제32조에 따라 검증된 통화량과 제24조의2에 따라 추정된 통화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상의 효율적인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로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1. 통화량, 지형데이터 및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통신망의 재설계2. 재설계된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비물량과 설비가를 곱하여 총투자액을 산출3. 제2호에 따른 총투자액을 기초로 접속설비별 감가상각비 산정4. 접속운영비용은 접속운영비용지수와 제2호에 따른 총투자액을 곱하여 산정(단, 접속운영비용지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접속운영비용을 제3항제1호에 따른 자산가액 평가총액으로 나누어 산정)5. 투자보수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6.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감가상각비, 접속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
제6절 부대서비스비
제33조(부대서비스비) ①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부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별 비용발생형태를 반영하여 산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부대서비스비의 적용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품질조사, 과금 및 징수2. 기타 부대서비스
제34조(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 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비 : 관리비등을 제외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2. 유사서비스 제공대가의 적용 : 서비스 제공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노력을 감안하여 유사서비스의 요금 등이 존재하고 해당 사업자간에 그 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3. 계약에 의한 산정 : 특정 접속사업자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모든 접속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가능
제7절 전화부가서비스
제35조(전화부가서비스)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하여는 시내ㆍ외전화, 인터넷전화 및 공중전화에서 발신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로 한다.(단,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경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1. 호전환 서비스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카드계열서비스2. 수신자요금부담 서비스3. 정보제공 서비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화부가서비스 내역 및 식별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는 한 제1항에서 규정한 전화부가서비스 요금의 회수대행을 제공한다. 단, 요금회수대행수수료수준은 과금된 요금의 5∼10%범위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1절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제36조(적용범위)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적용범위는 인터넷망(무선인터넷망 포함)간 상호접속,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상호접속으로 한다.
제37조(접속제공교환기)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의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제공사업자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원칙으로 하되, 접속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접속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는 전화계망측의 접속교환기 등을 접속제공교환기로 한다.
제38조(접속 또는 변경절차) ① 접속(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또는 접속변경)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시기는 접속제공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9조(접속방식 및 용량 등)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 및 용량 등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회선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 신호방식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0조(접속경로) ① 접속경로는 접속요청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접속호에 대한 접속경로를 최초 발신국에서 가장 인접한 상대 사업자망의 접속점으로 접속되도록 정한다. 다만, 데이터망(014XY망)에서 전화계망으로 접속되는 호의 경로는 데이터망(014XY망) 사업자가 정한다.
제41조(접속호의 처리)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호는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시키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② 접속사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을 요하는 접속호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상호 합의되지 않는 접속호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제한하여야 한다. ⑤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42조(표준인터넷접속조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시 접속사업자간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정한다.1. 통신망 규모2. 가입자 수3. 트래픽 교환비율 ② 접속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계위를 평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평가방법, 범위 및 평가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와 산정내역은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접속사업자는 제1항의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자신의 인터넷망 운영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접속제공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속사업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접속제공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과 다르게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인터넷망 등 접속에 필요한 접속망의 비상대책, 번호방식, 과금방식, 기술기준 및 통신품질조사는 전화계망간 접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대책과 관련하여 우회접속은 최소한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접속경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절 접속료
제44조(접속료 산정원칙 등) ① 접속통신료는 데이터트래픽 누적량인 접속통화량에 접속통신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 간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② 접속통신요율은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자간 주고받는 트래픽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리하여 산정한다.1. 동일계위 접속통신료 :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중계접속통신요율2. 다른계위간 접속통신료 :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중계접속통신요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접속시장의 독점가격 형성을 방지하고, 상위계위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 접속통신료 정산 제외구간 설정 등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 원가, 연도별 물가지수, 통신망 효율성, 시장 경쟁상황 및 기술발전 추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료는 접속회선비용과 접속통신료를 일괄 또는 분리 산정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접속회선비용 등) ① 인터넷망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1. 동일계위간 : 접속사업자간 각각 1/2씩 부담2. 다른계위간 : 계위가 낮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직접 구축시 계위가 높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이용 및 국사 등의 출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③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6조(접속통신료 정산) ① 인터넷직접접속시 접속통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1. 동일계위간 : 상호정산2. 다른계위간 :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의 사업자에게 지불 ② 인터넷중계접속시 접속통신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③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발신측이용자에게 각각 과금하며, 접속통신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2(부대서비스비) ①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별 비용발생 형태를 반영하여 산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부대서비스의 적용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금 및 징수, 통신품질조사2. 기타 부대서비스
제46조의3(통화량의 측정) ① 접속통신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데이터트래픽 누적량인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화량 측정시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 표본조사 방식을 통하여 측정된 통화량을 근거로 전체 통화량을 산정한다. ③ 사업자간 접속통신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측정을 위해 별도의 정산소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산소의 운영기관, 운영방법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정산소 운영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분담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자 간 데이터트래픽 교환비율 관련 자료를 정산소의 운영기관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무선인터넷망 개방
제1절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제47조(접속이용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의 IWF, PDSN, GGSN에 접속하는 사업자는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제48조(접속제공교환기)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다만, 기술적ㆍ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가 IWF, PDSN, GGSN 설비에 접속을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9조(접속용량) ①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을 위해 접속제공 사업자에게 통신량을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하며 접속용량은 이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접속제공사업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속이용사업자에게 통신량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최초 접속 시2. 접속을 위한 설비 중 특별한 전기통신설비(백본망, BTS, IP 네트워크 설비 등)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제50조(접속 또는 접속변경절차) ① 접속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접속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접속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시기는 접속제공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접속변경절차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접속방식) 무선인터넷망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 회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접속회선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 E1(32채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잠정적으로 T1(24채널)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접속경로의 설정) 접속사업자는 접속호에 대한 접속경로를 발신국에서 가장 인접한 상대 사업자망의 접속점으로 접속되도록 정한다.
제53조(접속호의 처리) ① 접속사업자는 발신자의 접속과 관련된 신호 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을 요하는 접속호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상호 합의되지 않은 접속호는 발신측 사업자가 제한하여야 한다.
제54조(프로토콜) ① 접속 프로토콜은 IP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삭 제 <2008. 12. 24.> ③ 삭 제 <2008. 12. 24.>
제55조(접속망의 품질확보) ①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 사업자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자사가 보유한 통신망과 포탈의 관리책임을 진다. ② 접속사업자는 상대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제56조(과금정보 기록) 사업자간 정산에 필요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 트래픽 정보는 과금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정보의 제공) 접속제공사업자는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플랫폼, 브라우져 등 단말기의 접속규격과 IWF, PDSN, GGSN 등 교환기의 접속규격 등을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되 제공범위, 방법, 절차 및 대가산정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제58조(준용규정) 무선인터넷망 접속에 필요한 기술기준, 접속망의 비상대책은 전화계망간 접속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접속망
제59조(접속회선비용 등) ①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0조(접속통신료)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는 무선인터넷망 접속에 따른 접속통신료를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61조(과금 및 징수) ① 무선인터넷망의 상호접속에 따른 과금은 접속이용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대행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접속이용사업자가 직접 과금하는 경우 이용자 인증방식은 접속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제62조(부대서비스비) ①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가 서비스별 비용발생 형태를 반영하여 산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부대서비스비의 적용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품질조사, 과금 및 징수2. 기타 부대서비스
제5장 보칙
제63조(접속통화료 산정의 특례) ① 동일통화권내의 시내전화사업자 상호간에는 구간별 접속통화요율합계가 높은 시내전화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 시외전화사업자(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외전화사업자는 1대역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체 대역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타 전기통신사업자를 경유하여 접속된 호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통화료는 가입자선로의 원가를 차감하고 산정한다. ③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통화료에 대해 접속통화료 일부를 감면하며, 감면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4조(동등접속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외전화사업자간 공정경쟁확대를 위해 접속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통신망 식별번호 등 시외전화사업자의 접속이용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여 후발 시외전화사업자의 접속통화료를 할인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사전선택제의 실시) ① 시내전화사업자는 통신망식별번호를 다이얼하지 아니하고 시외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전선택제를 모든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규 시내전화사업자는 관련 접속사업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전선택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번호이동성) ① 시내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성 구현 이전까지 다른 시내전화사업자로 전환한 가입자에 대한 변경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자신의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는 모든 시내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직접비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설비의 투자비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 모형의 접속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접속이용사업자는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자로 통화하는 호에 대하여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변경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정산함으로써 시내전화사업자의 추가전송구간(변경전사업자의 원착신망 경유 구간)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며, 2011년 이후에는 변경전사업자가 추가전송구간 비용을 부담하고 접속이용사업자는 변경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7조(공통선신호방식) ①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점이 없는 한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표준 No.7공통선신호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국내표준 No.7공통선신호방식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을 동일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로 교체하거나 이용자 식별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데이터서비스(단, WAP 서비스는 제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9조(협정의 체결 및 신고등) ① 다른 사업자로부터 협정체결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상호접속 협정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개시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상호접속 협정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가신청 이후에는 접속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제70조(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접속) 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전화계망간 접속절차 및 접속통화료 등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데이타망간 접속절차 및 접속통신료 등은 데이타망 접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사업자는 이 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이 기준이 부과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2. 이 기준이 사업자간 협의에 의하도록 위임한 사항3. 기타 접속에 필요한 사항
제72조(유권해석)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7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80604 20081217 20081224 20091105 20101231 20121015 20121207 20130626 20141105 20141229 20151026 20170105 20170824 20190322 20191231 20200306 20220511 20260428 부칙 <제2008-86호,2008. 6. 4.>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중 다른 2GHz 아이엠티이천 사업자의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식별모듈"을 교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1.67%, 시외전화망 1.42%이며, 공중전화망은 시내전화망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을 준용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5년말 현재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08%, 가입자를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14%,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3.99%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8호, 2006년 12월 29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8-127호,2008. 12. 17.>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 제66조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0.05%, 시외전화망 0.39%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7년말 현재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42%,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2%,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42%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6호, 2008년 6월 4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8-129호,2008. 12. 24.>이 기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제2009-27호,2009. 11. 5.>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60호,2010. 12. 31.>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 제66조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4.41%, 시외전화망 8.51%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9년말 현재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90%,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4.82%,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5.10%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년 11월 5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76호,2012. 10. 15.>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3호,2012. 12. 7.>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5.68%, 시외전화망 8.80%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11년말 현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91%,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3.89%,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4.08%로 한다. 부칙 <제2013-19호,2013. 6.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의 개정사항 중 LTE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5.68%, 시외전화망 8.80%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11년말 현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91%,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3.89%,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4.08%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103호, 2012년 12월 7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73호,2014. 11. 5.>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3호, 제36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1항제1호, 제46조의3의 개정 또는 신설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공표전 사업자간 체결한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이 개정 또는 신설규정의 시행시기 이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그 협정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공표전 사업자간 체결한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이 기준 공표 후 개정 또는 신설규정의 시행시기 이전에 협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해당 협정의 효력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는 개정 또는 신설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기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개정 기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전에 개정기준에 따른 표준인터넷접속조건 산정, 계위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접속통신요율 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4-105호,2014. 12. 29.>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10.04%, 시외전화망 6.05%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13년말 현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2.13%,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2.37%,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2.39%로 한다. 부칙 <제2015-83호,2015. 10. 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2017. 1. 5.>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2017-7호,2017. 8. 2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8호,2019. 3. 22.>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산정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5조 및 제6조제1항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107호,2019. 12.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호,2020. 3. 6.>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5호, 2022. 5. 11.>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1호, 2026.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86 2008-127 2008-129 2009-27 2010-60 2012-76 2012-103 2013-19 2014-73 2014-105 2015-83 2017-2 2017-7 2019-18 2019-107 2020-10 2022-25 2026-3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정의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신설된 정의규정의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고시의 상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제3조제1항제25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