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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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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부칙
20111230
20121228
20130814
20131226
20141230
20160222
20160707
20190717
20260428
부칙 <제2011-54호,2011. 12. 30.>이 고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8호,2012. 12. 2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8호,2013. 8.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86호,2013. 12. 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06호,2014.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1호,2016. 2.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8호,2016. 7. 7.>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7호,2019. 7.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0호, 2026.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54
2012-108
2013-68
2013-186
2014-106
2016-11
2016-78
2019-57
2026-3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정의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신설된 정의규정의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동전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이동통신서비스"로 변경함(안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