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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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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사내전화의 ㈜KT와 이동통신서비스의 SK텔레콤㈜을 말한다.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은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 3.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11230 20121228 20130814 20131226 20141230 20160222 20160707 20190717 20260428 부칙 <제2011-54호,2011. 12. 30.>이 고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8호,2012. 12. 2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8호,2013. 8.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86호,2013. 12. 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06호,2014.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1호,2016. 2.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8호,2016. 7. 7.>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7호,2019. 7.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0호, 2026.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54 2012-108 2013-68 2013-186 2014-106 2016-11 2016-78 2019-57 2026-3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정의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신설된 정의규정의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동전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이동통신서비스"로 변경함(안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