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5.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축산과학원담당부서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13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 (당직편성) ① 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일ㆍ숙직 근무의 균형을 위하여 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시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2. 당직근무를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해당기관장이 화재예방, 방범조치,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제4조 (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자2. 과장급 이상 보직자3. 기획조정과 전략기획팀장4. 공로연수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5. <삭제 2015.12.8>6.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7. 4주 이상 해외출장, 교육, 파견, 병가, 특별휴가, 장기 통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당직근무가 불가능한 자8. 시설관리자, 현장근무자, 운전원, 가축질병방역 업무자. 다만, 가축질병방역 업무자는 가축질병「위기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상 주의단계 이상일 때9.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신설 2018. 3. 20.>10. 그 외 원장이 업무 특성상 당직에 준하는 대체근무 등으로 당직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당직명령) ① 당직명령자는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농촌진흥청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의2 <삭제 2024.2.16.>
제5조의3 <삭제 2025.3.6.>
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평상 시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및 해제, 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전화 민원에 응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를 설명한 후 통화 종료할 수 있다.<개정 2026.5.1.>1. (10분 이상) 긴급상황 대비 등 당직근무 중 장시간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2. (10분 이상, 3회) 동일인이 10분 이상 통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3. (폭언ㆍ성희롱 등) 민원인이 폭언,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 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 ④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팀)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 ②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 당직실(축산자원개발부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팀)에 인계하고,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
제8조의2 (재택당직) ① 재택당직 근무기관은 축산자원개발부로 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본원 당직자가 지정하는 시각에 당직보고 및 일과종료 후 당직실에서 1시간 대기근무 후,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실 전화를 본인 전화로 착신전환하고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③ 재택당직 근무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상적인 생활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부장, 운영지원팀장 및 본원 당직실에 보고하고 당직실에 복귀해야 하며,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재택당직 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고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5.1.]
제9조 (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2. 비상근무조 편성표,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0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축산자원개발부장,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상발령을 접수한 원장(축산자원개발부장, 센터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00901 20120531 20151208 20160203 20170207 20190823 20210201 20210414 20210628 20230818 20240216 20250306 20260501 부칙 <제68호,2010. 9.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2. 5. 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5. 12.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6. 2. 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7. 2.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9. 8. 23.>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21. 2. 1.>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 2021. 4. 14.>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 2021. 6. 28.>이 규정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 2023. 8. 18.>이 규정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 2024. 2. 16.>이 규정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 2025. 3. 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 2026. 5.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8 96 153 159 187 224 254 258 260 291 300 313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