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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홍보팀)
조문3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광고"라 함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ㆍ유선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디지털 등 국내ㆍ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2. "행정광고"라 함은 입찰ㆍ공람ㆍ고시ㆍ공고 등과 같이 정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국민에게 행정적인 사항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 광고를 말한다.3. "오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사를 말한다.
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사나. 보도의 의견개진이 악의적 또는 왜곡된 시각이거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기사다. 정부의 의견과 상이하거나 편집ㆍ제목을 왜곡하여 해명 또는 추가설명이 필요한 문제성 기사4. "디지털 미디어"라 함은 정책 포털, 웹 기반 시스템, 소셜 미디어 및 기타 디지털 콘텐츠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제2장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의 사전조정
제4조(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홍보종합계획의 수립)
① 대변인은 당해연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관에서 추진할 정책 홍보를 포괄하는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홍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매년 당해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당해연도 중점 홍보추진방향, 정책홍보의 목적ㆍ내용ㆍ추진일정ㆍ홍보대상ㆍ홍보매체 및 소요예산 등이 반영된 사업별 홍보추진계획, 개별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추진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변인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자체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홍보협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① 각 실ㆍ국에서 주요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 계획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동 홍보계획은 수립 전에 대변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받은 홍보계획에 대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홍보의 방향ㆍ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기후에너지환경정책 결정과 관련된 주요 회의, 현장에 참석하여 홍보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기획홍보의 추진)
① 각 실ㆍ국장은 관련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청되는 사업 및 정책의 입안ㆍ형성ㆍ발표ㆍ집행 및 사후평가 등 정책추진 각 단계별로 적합한 홍보계획(이하 "기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및 정책추진 단계별 홍보의 목표2. 홍보의 대상3. 메시지 전략4. 홍보매체 활용전략5. 여론수렴방안
③ 대변인은 각 실ㆍ국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홍보계획이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예산집행계획의 종합ㆍ조정)
① 대변인은 매년 각 실ㆍ국에 당해연도 홍보예산의 집행계획(이하 "홍보예산집행계획"이라 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각 실ㆍ국에서 수립한 홍보예산집행계획이 홍보매체의 선정 및 홍보시기 등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각 사업별로 수립된 홍보예산집행계획이 홍보 매체별, 시기별, 관련 정책별로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분야에 대한 통합홍보예산집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실ㆍ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① 각 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정책광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변인과 광고의 내용ㆍ시기ㆍ예산 및 매체운용계획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법인, 민간법인ㆍ단체 등과 시행하는 정책광고는 광고료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대변인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찬ㆍ후원기관 등 단순 기관명칭사용 승인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정책홍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홍보협의체 운영
제9조(기후ㆍ에너지ㆍ환경홍보자문위원)
① 기후ㆍ에너지ㆍ환경홍보기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환경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기후ㆍ에너지ㆍ환경홍보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각 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기후ㆍ에너지ㆍ환경홍보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ㆍ에너지ㆍ환경홍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홍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위원은 각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홍보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등 환경정책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⑤ 협의회는 매년 2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연계홍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홍보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추진을 위하여 각 기관별 홍보부서 책임자로 구성되는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간 연계홍보 활성화 및 홍보촉진을 위해 워크샵 개최, 홍보지원 및 우수홍보사례 발굴ㆍ전파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대변인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 기획보도 및 홍보물 제작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명의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④ 대변인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획홍보 추진에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언론홍보 및 언론보도 대응
제12조(브리핑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인터뷰ㆍ신문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하여 추진 중인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여론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대언론 브리핑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상보도자료(VNR)ㆍ도표ㆍ그림ㆍ이벤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언론홍보)
① 각 부서의 장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정책홍보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요청을 받은 경우 정책홍보팀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적 취재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확인ㆍ의견개진ㆍ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괄한다. 다만, 단순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④ 외국언론의 경우에도 국내언론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건전비판 수용)
① 언론보도 중 환경정책에 대한 발전적ㆍ건전한 비판 또는 건설적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오보대응)
① 언론보도 중 제2조에 따른 오보 등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언론사에 사실관계 설명 및 정정 요청, 출입기자단에 설명자료ㆍ반론자료ㆍ정정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ㆍ중재 또는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언론보도 중 오보가 있는 경우 해당정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1. 설명자료 : 보도내용은 맞지만 보충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2. 반론자료 : 오보는 아니지만 정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3. 정정자료 : 명백한 오류 보도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③ 대변인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ㆍ은폐하거나 악의적으로 정책 취지를 왜곡한 보도, 일방적 시각에 치우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필요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제5장 디지털 미디어 홍보
제16조(디지털 미디어 홍보 강화)
① 대변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ㆍ확산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 및 각 실ㆍ국은 현안 사항이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정책의 경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채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각 실ㆍ국은 디지털미디어 홍보의 전문성과 파급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인플루언서 또는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④ 대변인은 디지털 미디어 홍보 활동의 성과를 연 1회이상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홍보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정책홍보추진실적 관리
제17조(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
① 대변인은 연말에 당해연도에 추진한 주요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성과분석 및 평가방법은 그 효과 및 비용, 수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고객서비스, 홈페이지 등 설문조사, 외부 전문기관 용역의뢰 등 적절한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홍보성과 평가 및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홍보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 대변인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홍보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홍보협의회 및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하여 보완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제19조(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
① 대변인은 각 부서별 홍보실적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홍보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며,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변인이 평가한 홍보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홍보지원 등
제20조(홍보교육)
① 대변인 및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교육에 모두 참석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외부전문교육기관에 개설되는 홍보전문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해외홍보)
① 각 부서의 장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을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홍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발간하는 영문 정책홍보지(Korea),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Korea.net) 및 아리랑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 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효과적으로 환경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의한 홍보 등 새로운 홍보수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대변인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ㆍ에너지ㆍ환경관련 사진ㆍ영상 파일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 부서에는 제작한 홍보자료를 정책홍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홍보협조) 각 부서의 장은 홍보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 회의에 대변인의 참석을 요청하거나 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091230
20210406
20251105
20260427
부칙 <제891호,2009. 12. 30.>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0호, 2021. 4.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25. 11. 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 2026. 4.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91
1500
4
3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후에너지환경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시대 변화상을 반영한 규정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대상 업무 확대 반영(제명 및 안 제1ㆍ2ㆍ4ㆍ5ㆍ9ㆍ10ㆍ17ㆍ18ㆍ19ㆍ23ㆍ24조 등)
나. 디지털 미디어 홍보 강화(안 제2조 및 제16조)
다. 소속ㆍ산하기관 협력 근거 마련(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오보 대응 규정 현행화(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