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출자관리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9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 (소비자 고지)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ㆍ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 및 외부(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미 함량 표시 없이 포장지가 인쇄되어 포장된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가능)
제4조 (유해성분의 관리)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제품에 대해 그 판매에 앞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4조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ㆍ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우편ㆍ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2조의 따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ㅇ 담배사업법 시행(‘26.4.24일) 전 제조ㆍ수입된 액상형 제품은 법상 담배에 미해당되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 마련 - 「소비자기본법」에 근거, 소비자의 위해방지를 위해 유해성분 검사 및 온라인 판매 중단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제정 내용 ○ 재고제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고지하고,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 판매 전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 대한 검사를 지정된 기관에 의뢰 ○ 법 시행 후 12개월 도과 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권고 ○ 우편 및 전자거래 형태의 제품 판매 중단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