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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5.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세청담당부서 국세청(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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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관리기준"이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재정경제부훈령)을 말한다.
제3조(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① 주거용 재산의 관리책임자(이하 "주거용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본청 운영지원과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원활한 주거용 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하 "주거용 재산운영관")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 입주대상자는 해당기관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비연고자로서 해당 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행정목적 입주자격) ① 주거용 재산의 행정목적 입주자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기준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관리기준 제2조제4호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 질병 등으로 출ㆍ퇴근에 애로가 있는 자2. 신규임용일로부터 재직기간이 3년 이내인 자로서 근무지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3.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무지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4.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입주순위) ① 주거용 재산의 입주순위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② 입주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인사이동 시 입주신청한 자 중 미입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같은 기간에 인사이동한 자 간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주거용 재산운영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순위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순위 명부 순서대로 입주자를 정한다.
제7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인사이동 발표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인사이동 시에는 모든 직급의 입주신청서를 모아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시인사이동(신규임용자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입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한다.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입주순위 명부에 대기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 ①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관리기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여 2년으로 한다. ② 입주대상자가 없어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주거용 재산을 제5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는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주거용 재산 소재지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3. 입주자가 주거용 재산 사용을 그만둔 경우4. 입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6. 그 밖의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입주자는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거용 재산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동거제한) 주거용 재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동거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3.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4. 주거용 재산 내ㆍ외 청결유지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전화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 ② 입주자는 임의로 주거용 재산 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유한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한다.1. 주거용 재산의 신ㆍ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 상 공작물(냉ㆍ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4.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ㆍ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제14조(변상조치) 주거용 재산의 사용 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분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입주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주거용 재산의 인계ㆍ인수)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주거용 재산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2. 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6조(자료의 비치 및 보고)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에 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자료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0321 20180430 20260501 부칙 <제2037호,2014. 3.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주거용 재산 입주자에 대하여 퇴거 또는 계속 입주 여부는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결정한다.제3조(세부지침) 이 규정 외의 주거용 재산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242호,2018. 4.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호, 2026. 5.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37 2242 273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발굴 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규정 내 용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정비 ◇ 주요내용 가. 규정 내 어려운 한자어인 망실을 분실로 개정 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