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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지식재산처담당부서 지식재산처(상표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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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3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표팀"이란 상표심사관을 일정 수로 그룹화한 것으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해당 심사과가 담당하는 상품군 또는 서비스군 을 분장하여 담당하는 심사관의 그룹을 말한다.2. "디자인팀"이란 디자인 심사관을 일정 수로 그룹화한 것으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해당 심사과가 담당하는 물품군을 분장하여 담당하는 심사관의 그룹을 말한다.3. "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팀의 심사물량처리, 품질 관리, 팀원 역량개발 지원 등 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상표분야는 "상표팀장", 디자인분야는 "디자인팀장"으로 명명한다.4. "팀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팀장의 선발 및 해임 등 팀제 운영 제반을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표심사정책과장,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 국제상표심사팀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산업디자인심사팀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상표디자인심사국(이하 ‘심사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팀제’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팀의 구성과 역할
제4조(팀의 구성) ① 각 상표팀 및 디자인팀은 소속 심사과가 담당하는 상품 및 서비스, 물품 분류의 출원량, 심사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상품군 및 서비스군, 물품군의 출원량 증감 등에 따라 소속 심사과 내의 팀을 신설,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표팀, 디자인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해야한다. ④ 심사과장은 상표팀 및 디자인팀 별로 팀원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팀의 역할) 각 상표팀은 소관 상품군 및 서비스군의 심사, 디자인팀은 물품군의 심사에 있어 심사처리목표의 준수, 심사의 일관성 유지, 심사품질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제3장 팀장
제6조(팀장 자격요건 및 선임) ① 심사과의 팀에는 소관 심사분야의 전문가로서 팀의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둔다. ② 심사과장은 하나의 팀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사이동 등의 제반사유로 팀장이 공석이 될 때나 신규 임명이 필요한 때에는 국 내 공모 절차를 통해 심사역량과 리더십이 우수한, 심판관 자격 요건을 갖춘 서기관 중 1명을 팀의 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팀장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 이상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팀장 선발시에는 리더십, 품질진단 결과 등 심사역량을 평가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팀장 임명 대상자가 비심사부서근무(단, 심판관, 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은 제외) 또는 유학, 파견 등 휴직의 사유로 12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복직한 경우에는 심사 미수행 기간, 심사 적응 정도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국장이 팀장 임명 대상자의 역량을 인정하는 경우, 팀장 공석의 장기화에 따라 임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팀장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소관 팀의 심사업무를 관리하며, 팀 내 심사처리의 적시성ㆍ일관성ㆍ정확성 제고와 효율적인 팀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②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과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팀원이 수행하는 심사 건에 대해 전결 및 관리하는 업무나. 팀 내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팀원의 심사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팀원 간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ㆍ조정하는 업무다. 소속 팀원의 심사역량 향상을 위하여 변경된 심사기준, 법령, 판례 및 품질진단 결과 등을 팀 내 공유하고 지도하는 업무라. 팀 단위의 심사품질관리를 위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주재ㆍ운영하고 그 결과를 팀원과 공유하는 업무마. 팀원과의 면담 및 멘토링 등 업무바. 유관부서 협의, 팀 간 업무상 협의 등 대내외 소통 업무사. 팀원의 심사보안,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시 점검하고 지도하는 업무아. 소속 팀원의 근무실적, 심사역량, 협업태도 등에 관하여 필요시 심사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자. 팀원의 심사역량을 파악하고 우수한 팀원에 대해 심사관 대상 각종 경연과 관련하여 추천하는 업무차. 기타 심사과장이 지시하거나 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팀장은 개별 팀원의 심사판단 독립성과 책임을 존중하되, 법령ㆍ심사기준의 통일적 적용과 심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팀장은 팀 운영과 관련한 현황 또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을 심사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제8조(심사업무량 산정) ① 팀장이 수행하는 심사목표조정계수는 당해연도의 심사처리계획에 따른다. ② 국장은 심사처리계획 수립 시 심사처리물량의 예측과 팀장의 심사품질제고 업무 및 팀 관리업무량을 고려하여 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목표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역량 진단 및 해임) ① 국장은 반기별로 팀장의 역량을 진단,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과장은 반기별로 팀의 운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국장에게 보고해야한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이 부족한 팀장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 검토대상 팀장의 경우 국장이 판단하여 역량강화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역량강화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재진단하여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최종 해임한다. ④ 심사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팀장에 대한 해임을 검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임 여부를 심의한다. ⑤ 위원회는 해임 대상으로 상정된 팀장의 심의시 당사자에게 소명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팀장은 해임된 날로부터 1년 간 팀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0조(역량강화) 각 심사과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임 검토대상 팀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역량강화 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팀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제4장 심사과 별 팀 설치
제11조(생활용품상표심사과) ① 생활용품상표심사과에는 의류ㆍ패션용품1 상표팀, 의류ㆍ패션용품2 상표팀, 주방ㆍ식생활용품 상표팀, 서적ㆍ실내장식용품 상표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11류, 제14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18류, 제20류 내지 제27류, 제31류 및 제34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증명표장(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와 동향조사업무, 담당 류 상표 등의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화학식품상표심사과) ① 화학식품상표심사과에는 의약품 상표팀, 식품 상표팀, 화장품1 상표팀, 화장품2 상표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1류 내지 제5류, 제29류, 제30류, 제32류 및 제33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소리ㆍ냄새 등 특수상표 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와 동향조사업무, 담당 류 상표 등의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①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에는 교육ㆍ연구개발업 상표팀, 금융ㆍ의료업 상표팀, 통신ㆍ운송업 상표팀, 건설ㆍ수리ㆍ가공업 상표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36류 내지 제42류, 제44류 및 제4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와 동향조사업무, 담당 류 상표 등의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①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에는 도ㆍ소매업 상표1팀, 도ㆍ소매업 상표2팀, 광고ㆍ경영관리업 상표팀, 식음료ㆍ숙박업 상표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35류 및 제43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와 동향조사업무, 담당 류 상표 등의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분장한다.
제15조(기계전자상표심사팀) ① 기계전자상표심사팀에는 이의심사 상표팀, 전자통신1 상표팀, 전자통신2 상표팀, 기계ㆍ기구 상표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에 따라 제6류 내지 제10류, 제12류, 제13류, 제19류 및 제28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 업무표장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지정상품과 관련한 담당 류 상표 등의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분장한다.
제16조(국제상표심사팀) ① 국제상표심사팀에는 식음료산업 상표팀, 뷰티산업 상표팀, 전기전자 상표팀, 산업기계 상표팀, 지식서비스 상표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제17조(생활디자인심사과) ① 생활디자인심사과에는 가구ㆍ조명 디자인팀, 생활ㆍ주방용품 디자인팀, 패션ㆍ주얼리 디자인팀을 둔다. ② 생활디자인심사과는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를 분장한다.
제18조(산업디자인심사팀) ① 산업디자인심사팀에는 의료ㆍ건축 디자인팀, 정보통신 디자인팀, 산업용기계 디자인팀을 둔다. ② 산업디자인심사팀은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를 분장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0430 20191031 20200622 20250522 20251030 20260428 부칙 <제935호,2019. 4.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과 동시에 상표디자인 심사파트제 지침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제2조(경과 규정) 이 훈령 시행 이전에 파트장으로 임명된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7호,2019. 10. 31.>이 훈령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0. 6. 22.>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 2025. 5. 22.>이 훈령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25. 10. 30.>이 훈령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 2026. 4.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35 957 1006 1200 2 2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불가피한 경우 팀장 임명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 팀장의 임무를 구체화 및 명확화 등 상표ㆍ디자인 팀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 불가피한 경우 팀장을 사무관 이상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하여 장기간 팀장 공백상황을 예방(안 제6조제3항) ○ 팀장의 팀원에 대한 심사건 전결, 업무 조정, 품질 관리, 소통, 면담, 심사 역량 파악 등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7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