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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법무담당관)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둘 수 있다.1. 산업통상부 및 소속 기관장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부 업무관련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해촉)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5조를 위반하여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신규 위촉되는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청탁금지2. 산업통상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산업통상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②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산업통상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2. 자문 요청받은 건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료의 지급)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의뢰 결과보고) 회계ㆍ세무 자문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부서는 비용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뢰내역을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위촉현황 공개) 산업통상부장관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20230829
20260429
부칙 <제263호, 2023. 8.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 2026. 4. 29.>(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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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에 따라 부처 명칭 등 일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나. (의뢰결과의 보고 과명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로 변경
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 개정 조문 : 제명, 제1조, 제2조 1~3호, 제3조
① 항, 제4조 본문, 제5조
① 항의 2호, 4호,
② 항의 1호,
③ 항,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