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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법무담당관)
조문2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사건"이란 산업통상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산업통상부의 소송총괄관은 법무담당관이다.3.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산업통상부 본부는 해당 실ㆍ국장(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송수행관서"라 한다)의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처리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가진 소속기관은 예외로 한다.
② 이 규정은 국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및 법률자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송총괄관의 사무관장)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6. 소송사무의 보고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소송사무 및 고문변호사
제5조(국가소송의 제기)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국가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먼저 소송총괄관과 협의한 후 관할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5급 이상 직원 1명을 포함한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받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추천서를 관할 검찰청에, 행정소송을 제기받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나 대리인을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 그 내역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의 의무)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소송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3. 유사한 소송의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이 규정 제10조제1항의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행할 경우
③ 제1항 및 2항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제10조2항의 해당자는 제외하고,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성실성, 패소율, 소송비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의계약시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일부 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기관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변호사의 업무)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1.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부 업무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 공개모집 통해 산업통상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거나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청탁한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규정된 업무를 해태 또는 기피한 때2. 산업통상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위촉 후 18개월간 자문실적이 없거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
⑤ 연 1회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연임 또는 해촉시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9조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신규 위촉ㆍ선임되는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이하"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청탁금지2. 산업통상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산업통상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② 고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산업통상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산업통상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할 수 있다.
제3장 소송 및 자문관련 행정처리
제13조(소송 및 법률자문 예산 책정)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사건 수행 및 법률자문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제14조(소송 및 법률자문 보수 지급)
① 국가소송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1건당 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하여 소송수행이나 자문제공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부서는 비용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뢰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결과나 자문의뢰결과를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소송이나 자문의뢰의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제1항이나 2항에 따른 보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의2(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여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⑥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송수행자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의 지급을 의뢰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가 완료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송비용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에 대한 세입조치를 요청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사전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해당 세관에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6.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소송수행자에 대한 조치)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수행태도 및 수행성과를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송수행 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산업통상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80401
20101004
20120416
20131008
20220502
20230419
20260429
부칙 <제2호,2008. 4. 1.>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0. 10. 4.>이 규정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2. 4. 16.>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6호,2013. 10.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2호, 2022. 5.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 2023. 4.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 2026. 4.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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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에 따라 부처 명칭 등 일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나. (소송총괄관 과명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로 변경
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명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 개정 조문 : 제명, 제1조, 제2조 1~3호, 제3조
① 항, 제8조
④ 항, 제9조 본문과 2호, 제10조
① 항,
④ 항,
④ 항의 2호, 제12조
① 항의 2호, 4호,
② 항의 1~2호,
③ 항, 제17조, 제18조,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