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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수도권대기환경청담당부서 수도권대기환경청(기획과)
조문34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당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재택당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6급 이하 일반직 또는 관리운영직 1인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 감독관은 각 과장으로 편성하며, 기획홍보담당관은 포함하고 기획과장,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외한다.
③ 당직근무자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할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이하 "당직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당직근무가 어렵다고 기획과장이 인정하는 신체장애인 및 3급 이상의 지적장애인2. 당직 담당3. 만 55세 이상4. 신규 임용 된 지 6개월 이내인 직원5. 임산부(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익월부터)6. 기타 당직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기획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 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기획과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시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자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해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 복무상태 점검 및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최종퇴청자가 동 장치를 가동시키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① 각 과는 제28조 규정에 따른 일일보안담당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서 보안점검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수기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청사 내부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상태 또는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보안점검 확인대상 장소는 다음과 같음1. 각 과 사무실 및 실험실(별관, 통합관리분석센터), 청장실(부속실 포함)
④ 보안점검 확인대상 이외 점검ㆍ확인 대상1. 청사보안점검 확인대상 이외의 청 소관 시설 및 차량 등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기간 중 1일을 휴무(休務)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관리대장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9.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당직점검)
① 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점검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기획과장은 지적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발령 및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비상근무인원은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연락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직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기획과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기획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청장은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열쇠보관)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1. 사무실 열쇠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제27조(음어자재 활용)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28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① 각 과 단위 부서의 장은 각 단위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행정포탈시스템 내 e-사람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과내 보안조치나.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및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바. 실내소등 상태 및 창문ㆍ출입문 단속사.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별표·서식
부칙
20240314
20260428
부칙 <제23호, 2024. 3.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 2026. 4. 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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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개정사항 반영하여, 당직실 근무시간 축소 등 당직근무 개편사항 개정, 기관명칭 현행화 등 세부 문구 수정
◇ 개정 주요내용
가. 당직실 근무 시간 변경
- 당직근무 개정사항 반영하여 당직실 근무 시간 축소 반영
나.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사항
- 당직비품 지참 후 완료 신고 조항 신설
다. 당직근무자 임무
- 최종퇴청장에게 보안점검 실시 및 무인전자경비 가동 안내 내용 기재
라. 별지(보안점검표) 추가 및 부처명 등 관련 사항 현행화
- 기관명칭 변경, 관련 세부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