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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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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160320 20160727 20170726 20171012 20180903 20190918 20201117 20211101 20221212 20231226 20250207 20260430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ㆍ고시 등 개정)<제2016-12호,2016. 3.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5호,2016. 7.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2017-1호,2017. 7.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2017-11호,2017. 10.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3호,2018. 9.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4호,2019. 9.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0호,2020. 11.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1호, 2021. 11.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72호, 2022. 12.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85호, 2023. 12.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3호, 2025. 2.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0호, 2026. 4. 30.>이 고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6-12 2016-25 2017-1 2017-11 2018-63 2019-74 2020-60 2021-71 2022-72 2023-85 2025-13 2026-3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가 기존 123종에서 1종이 추가되어 124종으로 확대 - 국토부 건축물대장에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 추가, 발급 시 본인확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