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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 또는 부속서 비(B)에서 정한 물질이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미량"은 정량한계 미만 또는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불순물이나 부산물을 제거하는 기술의 한계에 해당하는 농도 수준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2017-28호에 따른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제4조(특정면제 사항)
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이 면제(이하 "특정면제"라 한다)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체물질 존재 여부, 사회ㆍ경제적 영향,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평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41002
20260429
부칙 <제2024-186호, 2024. 10.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 2022-31호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10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2 중 미나마타협약에 관한 사항 중 일부는 제5차 미나마타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부속서 에이(A) 및 비(B)" 개정사항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7호, 2026. 4.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고유번호 2023-32, 2023-33, 2023-34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11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24-186
2026-10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현행 별표 1의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별표 2의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 목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