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5.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경인지방우정청담당부서 경인지방우정청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조문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각 총괄국장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별표"와 같다.

별표·서식

  • 5급이상 우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41023 20160630 20170630 20180102 20180903 20190101 20191231 20200630 20220630 20230630 20231101 20240102 20250602 20260102 20260501 부칙 <제75호,2014. 10. 23.>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세칙 발령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제037호(2011. 7. 1.)는 폐지한다. 부칙 <제102호,2016. 6. 30.>제1조 이 훈령은 2016.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17. 6. 30.>제1조 이 훈령은 2017.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8. 1. 2.>이 훈령은 2018. 1. 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8. 9. 3.>이 훈령은 2018. 9.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9. 1. 1.>이 훈령은 2019.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19. 12. 31.>이 훈령은 2019. 12.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20. 6. 30.>이 훈령은 2020.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 2022. 6. 30.>이 훈령은 2022.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 2023. 6. 30.>이 훈령은 2023.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 2023. 11. 1.>이 훈령은 2023.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 2024. 1. 2.>이 훈령은 2024. 1. 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 2025. 6. 2.>이 훈령은 2025. 6. 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 2026. 1. 2.>이 훈령은 2026. 1. 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 2026. 5. 1.>이 훈령은 2026. 5. 1. 부터 시행한다. 75 102 110 116 125 130 140 143 167 179 189 192 219 231 23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른 우체국 폐국으로 개정 - 오포우체국(2026. 5. 1.자 폐국) ◇ 개정내용 ○ "별표"중 명칭 란의 "오포우체국"과 위치 란의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698"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