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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5.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경인지방우정청담당부서 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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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각 총괄국장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별표"와 같다.
부칙
20141023
20160630
20170630
20180102
20180903
20190101
20191231
20200630
20220630
20230630
20231101
20240102
20250602
20260102
20260501
부칙 <제75호,2014. 10. 23.>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세칙 발령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제037호(2011. 7. 1.)는 폐지한다.
부칙 <제102호,2016. 6. 30.>제1조 이 훈령은 2016.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17. 6. 30.>제1조 이 훈령은 2017.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8. 1. 2.>이 훈령은 2018. 1. 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8. 9. 3.>이 훈령은 2018. 9.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9. 1. 1.>이 훈령은 2019.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19. 12. 31.>이 훈령은 2019. 12.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20. 6. 30.>이 훈령은 2020.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 2022. 6. 30.>이 훈령은 2022.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 2023. 6. 30.>이 훈령은 2023.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 2023. 11. 1.>이 훈령은 2023.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 2024. 1. 2.>이 훈령은 2024. 1. 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 2025. 6. 2.>이 훈령은 2025. 6. 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 2026. 1. 2.>이 훈령은 2026. 1. 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 2026. 5. 1.>이 훈령은 2026. 5. 1. 부터 시행한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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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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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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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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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3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른 우체국 폐국으로 개정
- 오포우체국(2026. 5. 1.자 폐국)
◇ 개정내용
○ "별표"중 명칭 란의 "오포우체국"과 위치 란의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698"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