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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기존화학물질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조문4개 조·항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1230
20150603
20150701
20151002
20160713
20161125
20170306
20170808
20180115
20190128
20190508
20200414
20210205
20210812
20230601
20260428
부칙 <제2014-237호,2014.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고시(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제2014-17호, 2014. 6. 19.)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75호,2015. 6.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5호,2015. 7.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97호,2015. 10.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38호,2016. 7.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20호,2016. 12.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0호,2017. 3.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47호,2017. 8.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1호,2018. 1.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2호,2019. 1.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2호,2019. 5.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6호,2020. 4.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3호,2021. 2.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0호, 2021. 8.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2호, 2023. 6.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3호, 2026.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237
2015-75
2015-95
2015-197
2016-138
2016-220
2017-50
2017-147
2018-11
2019-32
2019-82
2020-76
2021-23
2021-160
2023-122
2026-10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기존화학물질」[별표 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 136종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안 별표 2)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2종에 대해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으로 수정(안 별표 2)
다. 기타 수정(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