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관련 법령
재단법
조문1개 조·항
부칙
20260211
20260429
부칙 <제2026-9호, 2026. 2.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8호, 2026. 4.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9
2026-2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을 새롭게 지정하는 한편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중 1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