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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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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재단법

조문1개 조·항

1. 신규 지정 5(출자기관 1, 출연기관 4) ○ 출자기관 아산리더스밸리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 출연기관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 (서울 용산구)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 (경기 안성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경북 울릉군)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경남 김해시) 2. 변경 지정 1(출연기관 1) ○ 출연기관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구.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부칙

20260211 20260429 부칙 <제2026-9호, 2026. 2.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8호, 2026. 4.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9 2026-2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을 새롭게 지정하는 한편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중 1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