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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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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정보통계정책담당관, 검역정책과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정책과, 첨단기자재종자과,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 푸드테크정책과, 식품외식산업과, 농식품수출진흥과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반려산업동물의료과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식량정책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축산유통팀, 농축산위생품질팀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구제역방역과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동물약품관리과 및 동물약품평가과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연구기획과, 구제역진단과, 바이러스질병과,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및 해외전염병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4.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6.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자료의 소명으로 직무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③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1228
20230130
부칙 <제386호,2020. 12. 28.>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 따른 제한대상자는 지침 시행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칙 <제462호, 2023. 1. 30.>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 따른 제한대상자는 지침 시행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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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우리 부 조직 개편(2025.12.30.)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ㆍ소관 변경 및 신설 부서 반영(안 제3조, 제4조)
나. 재검토기한의 기준일 변경(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