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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담당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전결권자는 상임위원, 사무국장, 팀장으로 하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준용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정의)제4호,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제2항ㆍ제3항,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9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제11조(보고)의 규정은 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15.12.18, 2026. 4. 29>
첨부파일
부칙
20050905
20100302
20111111
20151218
20180123
20191218
20260429
부칙 <제2호, 2005. 9. 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10. 3. 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 2011. 11. 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 2015. 12. 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 2018. 1. 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 2019. 12. 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 2026. 4.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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