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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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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민원인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민원인 -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민원인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