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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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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부처 유권해석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해석례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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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민원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 관련)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관련) 민원인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민원인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등 관련)